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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납부 기간과 방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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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의 일종이다.

보편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1% 정도만 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부세는 국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값어치가 높은 부동산을 가진 소위 부자들에게 조세를 하게되면서 조세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한 목적도 있다.

 

 

1. 과세 대상

1) 주택이나 토지(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중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2) 주택 

-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액 12억 원 초과 시 부과

-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부과

3) 종합합산토지(상업용, 주거용이 아닌 공장 부지나 임야) :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 시 부과

4) 별도합산토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상업용 부동산 토지) : 공시가격 합계액 80억 원 초과 시 부과

 

 

출처 : Unsplash

 

 

2. 기준

1)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2) 6월 1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매매까지 전부 마치는 것이 좋다.

3) 6월 1일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 Unsplash

 

 

 

3.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1) 고지서 발송의 경우 매년 11월에 이루어진다.

2)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 동안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한다면 6개 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고 한다.

3)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한다.

4)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4. 세율

1) 종부세 세율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다.

2) 일반적으로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세율이 더 높으며,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은 증가하는 형태이다.

- 1주택자 : 공시가격에 따라 0.5% ~ 2.7%로 차등 적용된다.

- 다주택자 : 주택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0.6% ~ 6.0%로 적용된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나 매도 시 항상 기준을 삼아야 할 날짜임을 명심해야 하며, 과세 대상의 경우 납부 기간 및 분납 방법 등을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종부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 각종 세금들과 같이 논란이 있는 세금으로 고액 주택 보유자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입장도 있으며, 위에서 종부세의 목적에도 언급을 했듯 투기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되지만 필자는 종부세 한 번 내보고 싶은게 현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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